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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복지

by polissue 2023. 7. 1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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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에서는  이번에 높아지는 물가와 금리에 걱정이 많은 요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해 연 1.5%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고하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아지는 물가와 금리에 걱정이 다들 많으실겁니다. 이번에 동작구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하니 지원대상, 이율 및 상환방법, 지원조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청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썸네일

1.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지원대상

동작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부채탕감, 생활비, 기융자를 받고 상환중인자, 지방세체납자 등은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주민소득지원금은 영세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새로운 소득개발자금으로 3천만원 이하를 지원하며, 생활안전자금은 재난(화재, 홍수 등)으로 인한 생계자금, 긴급의료비로 2천만원 이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2. 이율 및 상환방법

연 1.5%로 2년 거치 2년 균등분핳 상환방식으로 상환한다고 합니다.

 

3.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은 2023. 7. 5.(수)~ 7. 21.(금)까지 동작구청 경제정책과에 방문접수하셔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1367)로 간편하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제출서류로는 대부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임대차계약서 각 1부, 소득금액증명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하니 방문접수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양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링크에 접속하여 제출서류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사이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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