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에서 보상금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공고를 시작하였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자격과 구비서류 등을 준비해 신청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행방불명된 자, 상이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성폭력피해자, 수배연행. 구금된 자, 공소기각 유죄판결 해직 또는 학사 징계자, 상이(기타 1급 2급) 등급 판정자 중 재분류 신체검사를 원하는 자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종전 1~7차 보상 시 신체장해등급(12등급 13호, 14등급 10호) 판정자 중 장해등급 재판정을 원하는 자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자중 새로운 증거자료를 확보한 자입니다.
본인 또는 유족(이민 입원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이외는 대리신청할 수 없음)
5.18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광주광역시청 민원실 1층)에서 2023. 7. 1~ 12. 31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서식을 미리 받아 편하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1부
- 기타 지원금신청서 1부
- 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 유족대표자 선정서 1부
- 보상금등 수령위임장 1부
- 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 또는 직업 및 월실수액 증명서 1부
-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각 1부입니다.
지급액의 경우에는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정한다고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5.18 선양과 (062) 613-1341~2로 문의하시면 빠르게 답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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