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대구시에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으로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도모를 할 수 있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자영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30%를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 분기별로 환급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 및 신규 가입자
-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법인기업은 대표이사,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만 지원
- 신청일 현재 가입자격 상실(해지)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 8. 17 ~ 12. 31까지로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하니 빠른 신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자메일을 보내거나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 및 각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신청하 실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 하신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3년간 지원함으로써 재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 본인 명의 통장사본(반드시 신청서 상에 기재한 계좌번호의 통장사본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