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산후조리 경비지원 지원대상 방식 신청기한

복지

by polissue 2023. 8. 19. 10:28

본문

반응형

산모 산후조리 경비지원을 용산구청에서 시행할 에정입니다. 지원대상, 방식 신청기한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후조리 경비지원

비싼 물가와 더불어 많은 돈이 드는 산후조리비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용산구청에서 아이를 출산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행시기

- 23년 9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라고 합니다.

 

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한 현재 용산구 거주 산모로 출생아 서울시 출생신고를 한자입니다. 단, 23년 7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방식

- 산모 신용(체크)카드에 100만 원 바우처 포인트 지급(쌍태아 200만 원, 삼태아 3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4.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7~8월 산모의 경우 신청 기한은 10월 말까지라고 합니다.

 

5.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사용 후 본인부담금 이용 50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단 최대 50만 원 까지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7~8월 산모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 기타 사후조리경비 관련 업종 50만원을 지급하며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산후 운동수강(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 필라테스),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치료 비용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단 산후조리원은 이용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산후조리경비지원 신청 링크

 

6. 사용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이용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 기타 산후조리경비 관련 업종 : 포인트 생 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

 

7. 신청방법

- 9월 1일 이후 '서울맘케어' 온라인 시스템(구축 중)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