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산재보험 신청방법 보상범위 계산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고 혜택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이를 통해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치거나 장애가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정보를 토대로 보상을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이란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4대 보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업주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던 중 다치거나 장애가 발생할 시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신 후 최초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의사소견서 등의 서류를 가지고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점에 방문하여 제출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신청 사이트에서 로그인 한 후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온라인 접수 후 해당 병원에서 최초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으로 대신 제출하여 줍니다.
1. 병원에서 최초 요양신청서를 작성 후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발급
2.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최초요양신청서 제출
3.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급여 보상금 지급에 대해 사건 발생에 대해 확인 및 심사
4. 산재급여 보상금 승인 여부 결정 후 근로자에게 통지
근로복지복지공단에서 설치하거나 지정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병원비가 청구되지 않은 보상
요양급여신청서(인적사항, 회사 연라거, 사업장 관리번호, 재해발생 경위(육하원칙) 병원에서 발급한 초진소견서 사업장 관할 공단에 제출
업무상 재해를 당했거나 질병에 걸려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그 기간에 대해 보상해 주는 보상
요양급여신청서나 휴업급여청구서 작성,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재해발생 포함 4개월)
요양이 개시되고 2년이 지났음에도 치유되지 않아 치료가 장기간 계속되는 것에 대해 생활을 위해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보상 수준을 더 상향해 지급하는 보상
업무를 하다가 다쳐서 치료를 하였지만 그 이후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불편이 남아 장해로 인하여 노동력이 줄어든 것에 대한 보상(정신적, 신체적 장애 등 보상)
산재 후 치료를 완료했지만 상시적이거나 수시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이 필요한 의학적 소견서, 간병급여청구서 제출
유족보상청구서 작성, 사망진단서 및 기타 구비서류 첨부
산재급여를 받는 방법을 알았다면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보상금의 계산법을 통해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재급여는 업종에 따라 급여율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의 급여율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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