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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대상

복지

by polissue 2023. 7. 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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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급한다고하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대상은 만19세에서 34세사이에 독립하여 거주하는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들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청년독립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뜻하고,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를 뜻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시에는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복지로에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순으로 들어가서 차례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지자체에서 신청을 접수)>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시작)>대상자 확정(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를 신청)>서비스 지원(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원)>서비스 사후 관리(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하는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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