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은 실거주용 주택에 9억 원 이하에 적용되는 정책모기지 상품입니다. 내 집마련을 위해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 방법 기간 자격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요건에는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실주거용 주택에 9억 원 이하에 한해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옮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출한도는 담보주택 당 5억 원 이내라고 하며 1년간 한시적으로만 시행된다고 합니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 민법상 성년인 자(만 19세 이상)
2.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점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자
3. 소득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주택가격과 소득요건에 따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되어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4.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실주거용 주택이 해당이 되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자이면 신청대상이 됩니다.
5.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보유 수가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이거나 1 주택이어야 합니다.(단, 주택을 구입하고 일시적인 2 주택자로 될 경우 기존주택을 처분해야지만 취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간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류제출 자동화 서비스(스크래핑)와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를 하시면 서류제출을 따로 하지 않고도 손쉽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인터넷으로 대출신청을 하기 힘드신 청각장애인은 원격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격 시스템은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날짜오 시간을 미리 예약하시면 담당자가 컴퓨터를 통해 원격으로 신청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고령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비대면 접수가 어려우신분들이나,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은행영업점 창구에서 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종류와 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이 되며 내용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아마 대출을 하실려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으실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소한의 입력항목을 바탕으로 대략적으로 예상대출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신청하기에 앞서 미리 얼마나 받을지 알고 싶을 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2023년 1월 30일에 출시하였습니다.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대출상품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한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주택자금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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